- 담당자오재철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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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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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설명자료) 연비검증 정부는 20년지나도 3류(매일경제).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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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설명자료) 연비검증 정부는 20년지나도 3류(매일경제).pdf [31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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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국내에서 이미 단종
□ 연비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
ㅇ 정부가 어떠한 사전 조율과 협의 요청도 내놓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는 ‘03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 신고 이후에 양산된 자동차 연비를 제조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매년 일정 모델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ㅇ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이후에 양산하여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10년부터는 자체측정 인정제도 시행으로 제작사의 자체측정 모델을 중심으로 양산차 사후관리를 실시 중임
* ’13년 사후관리 조사 모델 : 자체측정 모델 25개, 공인시험기관 측정 모델 8개
□ 금번에 조사된 크라이슬러 모델은 ‘12년 기준으로 국내 판매된 크라이슬러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한 모델이어서 양산차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 4개 소비자단체(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시민연대)와 2회(7.10, 7.18)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조사대상 33개 모델 선정
ㅇ ‘13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라이슬러 모델은 작년 사후관리 당시 판매중인 모델이었음
□ 부적합 모델은 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차 시험 모두 최종 부적합(3개 모델 산술평균)으로 판정된 것임
ㅇ 연비 사후관리 시험시 해당 차량 제작사의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차량 이상 유무, 시험조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ㅇ 산업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업체에 사전통지(‘14.2.25), 의견제출 기회 부여(’14.2.25~3.26), 제출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14.4.1)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함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과 장 김권성 (044-203-5390)
사무관 오재철 (044-203-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