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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검증, 정부는 20년 지나도록 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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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 그랜드 체로키 모델은 국내에서 이미 단종

 

연비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

 

정부가 어떠한 사전 조율과 협의 요청도 내놓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산업부는 ‘03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 신고 이후에 양산된 자동차 연비를 제조사가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매년 일정 모델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이후에 양산하여 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확인하 위해 실시하는 것임

 

- ‘10년부터는 자체측정 인정제도 시행으로 제작사의 자체측정 모델을 중심으로 양산차 사후관리를 실시 중임

 

* ’13년 사후관리 조사 모델 : 자체측정 모델 25, 공인시험기관 측정 모델 8

 

 

금번에 조사된 크라이슬러 모델은 ‘12년 기준으로 국내 판매된 크라이슬러 모델 중 가장 많이 판매한 모델이어서 양산차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 4개 소비자단체(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시민연대)2(7.10, 7.18)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조사대상 33개 모델 선정

 

‘13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라이슬러 모델은 작년 사후관리 당시 판매중인 모델이었음

 

부적합 모델은 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차 시험 모두 최종 부적합(3개 모델 산술평균)으로 판정된 것임

 

연비 사후관리 시험시 해당 차량 제작사의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차량 이상 유무, 시험조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산업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업체에 사전통지(‘14.2.25), 견제출 기회 부여(’14.2.25~3.26), 제출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14.4.1)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함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과 장 김권성 (044-203-5390)

사무관 오재철 (044-203-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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