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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한·미보다 ‘정부규제’ 더 보장”(‘14.7.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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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캐나다 FTA에서는 투자와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송금금지, 투자자·국가 소송제 적용 배제 등을 한·미 FTA와 달리 규정함으로써 자국민 보호를 위한 다국적 기업 이익 규제를 더욱 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투자유치를 위해 환경을 희생해서 안된다는 내용이 한·캐 FTA에만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협정내용을 왜곡하고 있음

 

 


 ㅇ 해당 내용은 한·캐나다 FTA에서는 투자챕터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환경챕터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캐나다 FTA가 정부규제를 더 보장하는 것은 아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항이 한․캐 FTA에만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내용은 협정내용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의무조항도 아니고(should encourage), ISD 적용대상도 아니며, 원론적인 규정에 불과함

 *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두나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장려

 

 


□ 한․미와 달리 한․캐나다 FTA에서는 열거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송금금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 동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름

 

 


 ㅇ 한·미/한·캐나다 FTA 모두 자유로운 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협정문에 열거된 경우에 송금 금지를 허용

 


□ 캐나다가 특정 금액 이상 한국인 투자를 거부해도 투자자-국가 소송 적용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ㅇ 투자 심사제도에 대한 ISD 적용배제는 캐나다가 기존 FTA에서 일관되게 반영한 내용으로 캐측 요구에 따른 것이며 투자 심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캐나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봄

 


※ 관련문의 : FTA통상법무과장 홍영기(044-203-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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