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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연비 검증 뒤죽박죽…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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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사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업체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 동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연비 차이에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ㅇ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는 동일 기관에서 측정한 신고 연비 대비 사후관리 연비가 13% 하락

 ㅇ 폭스바겐 티구안은 동일한 기관에서 2개월 간격으로 시험한 결과가 상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양산차 사후관리를 하는 주요목적은 업체가 연비를 신고한 후 양산하여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 품질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ㅇ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 신고한 모델이더라도 이후 양산되는 차량의 연비를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함

     * ‘03~‘09년까지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만 인정, ’1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작사의 자체측정 결과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의뢰와 자체측정신고 선택가능)

 ㅇ 양산된 차량이 최초 신고한 차량과 균일하게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초 연비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시험 절차가 상이함

    * 최초신고: 제작사가 선정한 차량 1대 연비 측정(제작사가 시험기관 지정 가능)

    * 사후관리: 에너지관리공단이 무작위로 선정한 3대에 대한 연비 측정
               (3대 산출평균, 제작사가 시험기관 지정 불가능)

 

 

<양산차 사후관리 절차>

 시험차량 3대를 출고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4개 공인시험기관 중 무작위 선정한 시험기관에서 1차 시험 실시

 → 3대 차량의 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5%를 초과 시 1차 부적합 결정

 2차 시험을 위한 시험차량 3대를 새로이 재선정* 하고 업체가 선택한 시험기관에서 2차 시험 실시

     * 차량별 품질 차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재선정 

→ 3대 차량의 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5%를 초과 시 최종 부적합 결정

 

 


□ 공인시험기관의 사후관리 시험은 제작사(수입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되며, 당시 차량이상 유무 및 시험조건‧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ㅇ 제작사는 시험과정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험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업체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 재시험을 할 수 있음

   - BMW 이외에는 제작사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BMW 미니쿠퍼 D 컨트리맨의 경우, 2차 시험 후 희석터널 온도 관련 이의를 제기하여 이튿날 제작사 입회하에 재시험 실시

   - 재시험 결과, 전날 시험시의 연비보다 오히려 낮아져 희석터널 온도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또한, 1차 시험 시 부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 대해 업체가 선택한 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2차 시험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함

 ㅇ 업체에서 주장과는 달리 폭스바겐 티구안은 동일 기관이 아닌 2개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다른 차량(각 3대 무작위 선정)에 대해 시험한 결과임

 

 

 

3. 의견수렴 및 불복절차

□ 산업부는 과태료 처분확정에 앞서 업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동차학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음

 ㅇ 자문위원들은 시험성적서·측정Data 등과 업체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업체가 제기한 의문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양산차 사후관리는 총 6대의 차량으로 2차례 시험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만큼 재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과 현행 법규에 맞지 않음

 ㅇ 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시험기관, 연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결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과태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60일 이내) → 법원통보(14일 이내) → 과태료 재판 가능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044-203-5390/1)
                                         과장 김권성(044-203-5390)
                                        사무관  오재철(044-203-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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