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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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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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해명자료)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도 변경 개선(전자신문).hwp [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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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해명자료)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도 변경 개선(전자신문).pdf [1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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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도 변경 개선을”이라는 제하로
ㅇ 민간발전업계가 최근 정부가 수립한 ‘전력거래제도 변경(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ㅇ SMP 결정방식 변경, 용량가격(CP) 재산정, 정산조정계수 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제도 변경안이 민간발전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민간발전설비 투자 유인이 줄어들면 수급 불안이 재현될 것을 우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전력거래제도 변경(안)을 검토하거나 수립한 사실이 없음
※ 전력거래제도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으로 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심의·의결 후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산업부장관이 승인함
< 관련 문의 >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 장 김종철(044-203-5260)
사무관 양정화(044-203-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