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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 변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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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제도 변경 개선을이라는 제하로

 

민간발전업계가 최근 정부가 수립한 전력거래제도 변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SMP 결정방식 변경, 용량가격(CP) 재산정, 정산조정계수 제도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제도 변경안이 민간발전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민간발전설비 투자 유인이 줄어들면 수급 불안이 재현될 것을 우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전력거래제도 변경()을 검토하거나 수립한 사실이 없음

 

전력거래제도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으로 전력거래소 산하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심의·의결 후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처 산업부장관이 승인함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과 장 김종철(044-203-5260)

사무관 양정화(044-20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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