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명준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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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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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806 (해명자료)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 추가 완화 땐 되돌릴 수 없어(경향신문).pdf [20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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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6 (해명자료)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 추가 완화 땐 되돌릴 수 없어(경향신문).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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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ㅇ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규제 재량권이 없음
ㅇ 관련 규제 완화시, 한-미 FTA 때문에 추가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없다는 지적
☞ 동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협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
ㅇ 정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 미래유보를 두어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부속서II 35번째 유보)
ㅇ 또한, 한-미 FTA의 서비스챕터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규정에 따라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제12.7조)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시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규제‧감독이 가능
- 이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서도 인정되는 내용이며,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제도 도입이 가능함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규제 완화시 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적
☞ 동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협정내용을 왜곡하고 있음
ㅇ 한-미 FTA상의 역진방지(ratchet) 조항*은 현재유보(부속서 I)에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됨
* 역진방지 조항: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재유보에 기재된 현행 규제를 자유화하는 경우, 이를 다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할 수 없도록 한 규정
ㅇ 경제자유구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포괄적 미래유보중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를 확인한 내용으로서 역진방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유화한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함
※ 관련문의 : FTA서비스투자과장 김명준(044-203-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