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영범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 연락처044-203-582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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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825 (해명자료) FTA 혜택 받으며 미국 EU 수출한 개성공단 제품 0 (중앙일보).pdf [17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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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5 (해명자료) FTA 혜택 받으며 미국 EU 수출한 개성공단 제품 0 (중앙일보).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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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로 FTA 특혜관세 인정되지 않음
□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역외가공 인정품목과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성공단 조항이 활용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한-싱가포르 FTA이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원산지지위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 조항을 FTA에 삽입
ㅇ 우리 기발효 FTA상 개성공단 규정은 크게 ①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이하 'OP') 방식과 ②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분류 가능함
- OP방식은 FTA체결당사국내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반입한 최종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FTA)
- 위원회 구성방식은 FTA체결당사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한-EU, 한-미, 한-터키 FTA)
□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체결된 한-미, 한-EU,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ㅇ 각각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지정, 역외가공 인정을 위한 기준 등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음
ㅇ 참고로 한-EU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2차례(‘12년, ‘13년) 개최되어 한-EU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협의의제(지역지정, 허용기준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개시‧진행되었으며 양측은 금년 9월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한-미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1차례(‘13년) 개최되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 관련 양측 기본 입장 교환했고 현재 제2차 위원회 개최 일정을 미국측과 협의 중임
□ 또한,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협상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이며,
ㅇ 개성공단에 업체들이 추가 입주하고 생산 품목이 확대‧변경됨에 따라 일부 상이하나 이는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이호열 과장(044-203-5820) 윤영범 사무관(044-203-5824)남북경협팀 전제구 팀장(044-203-4062) 박관규 사무관(044-203-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