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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석유전자상거래, 60%가 협의’ (‘14.8.27,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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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석유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물량과 가격을 장외에서 결정하고 거래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협의매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경쟁매매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떨어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전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협의매매 방식이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질적 개선책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석유전자상거래는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시장 구축과 유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국내 석유시장은 대량거래(정유사대리점)와 소량거래(정유사주유소)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으로 참가자의 주문규모에 따라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 외에 협의매매 제도도 운영중

 

* 협의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대량거래(10만리터 이상) 수요 충족, 참가자의 거래 및 배송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유용한 거래방식이며, 공표되는 협의매매 가격이 장외 현물거래의 기준가격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음

 

장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투명한 기준가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매매 외에 협의매매 방식도 필요

경유의 경우 시장개설(‘12.3) 초기부터 협의매매 가격이 경쟁매매 가격보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음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시장참여(’13.7) 이후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며, 거래 초기에는 협의매매가격이 경쟁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14.3이후에는 경유와 마찬가지로 협의매매 가격이 경쟁매매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휘발유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KRX석유시장의 경쟁/협의 가격비교]

구 분

경 유

휘 발 유

경쟁(A)

협의(B)

차이(A-B)

경쟁(A)

협의(B)

차이(A-B)

‘13. 7

1,622.8

1,606.3

16.5

1,848.2

1,863.0

-14.8

‘13. 8

1,610.3

1,592.6

17.7

1,808.2

1,810.3

-2.1

‘13. 9

1,591.4

1,569.5

21.9

1,787.1

1,790.4

-3.3

‘13.10

1,584.4

1,561.8

22.6

1,748.9

1,748.8

0.1

‘13.11

1,580.3

1,549.1

31.2

1,736.5

1,739.8

-3.3

‘13.12

1,602.2

1,575.6

26.6

1,739.1

1,754.4

-15.3

‘14. 1

1,568.6

1,541.9

26.7

1,743.3

1,746.5

-3.2

‘14. 2

1,571.7

1,546.5

25.2

1,754.2

1,764.0

-9.8

‘14. 3

1,557.8

1,544.5

13.3

1,771.5

1,766.5

5.0

‘14. 4

1,542.4

1,529.1

13.3

1,746.3

1,733.7

12.6

‘14. 5

1,532.6

1,517.3

15.3

1,734.9

1,717.5

17.4

‘14. 6

1,521.6

1,502.6

19.0

1,729.1

1,713.7

15.4

‘14. 7

1,497.4

1,480.4

17.0

1,736.7

1,723.3

13.4

 

정부는 수입부과금 환급 우선순위를 협의매매보다 경쟁매매를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협의거래의 가격상승폭을 전일종가 대비 리터당 4.5원으로 제한하는 등 경쟁매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외에도 금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가격(장내가격)이 장외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료문의 :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박위규 서기관(044-20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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