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위규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6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789
-
첨부파일
140827 (설명자료) 석유전자상거래(파이낸셜뉴스).pdf [205.6 KB]
바로보기
140827 (설명자료) 석유전자상거래(파이낸셜뉴스).hwp [32 KB]
바로보기
1. 보도내용
□ 석유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물량과 가격을 장외에서 결정하고 거래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협의매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경쟁매매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떨어짐
□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전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협의매매 방식이 여전히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질적 개선책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
□ 석유전자상거래는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시장 구축과 유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ㅇ 국내 석유시장은 대량거래(정유사↔대리점)와 소량거래(정유사↔주유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으로 참가자의 주문규모에 따라 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 외에 협의매매 제도도 운영중
* 협의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대량거래(10만리터 이상) 수요 충족, 참가자의 거래 및 배송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유용한 거래방식이며, 공표되는 협의매매 가격이 장외 현물거래의 기준가격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음
ㅇ 장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투명한 기준가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매매 외에 협의매매 방식도 필요
□ 경유의 경우 시장개설(‘12.3월) 초기부터 협의매매 가격이 경쟁매매 가격보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음
ㅇ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의 시장참여(’13.7월) 이후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였으며, 거래 초기에는 협의매매가격이 경쟁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나,
-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14.3월 이후에는 경유와 마찬가지로 협의매매 가격이 경쟁매매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휘발유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KRX석유시장의 경쟁/협의 가격비교]
|
구 분 |
경 유 |
휘 발 유 |
||||
|
경쟁(A) |
협의(B) |
차이(A-B) |
경쟁(A) |
협의(B) |
차이(A-B) |
|
|
‘13. 7월 |
1,622.8 |
1,606.3 |
16.5 |
1,848.2 |
1,863.0 |
-14.8 |
|
‘13. 8월 |
1,610.3 |
1,592.6 |
17.7 |
1,808.2 |
1,810.3 |
-2.1 |
|
‘13. 9월 |
1,591.4 |
1,569.5 |
21.9 |
1,787.1 |
1,790.4 |
-3.3 |
|
‘13.10월 |
1,584.4 |
1,561.8 |
22.6 |
1,748.9 |
1,748.8 |
0.1 |
|
‘13.11월 |
1,580.3 |
1,549.1 |
31.2 |
1,736.5 |
1,739.8 |
-3.3 |
|
‘13.12월 |
1,602.2 |
1,575.6 |
26.6 |
1,739.1 |
1,754.4 |
-15.3 |
|
‘14. 1월 |
1,568.6 |
1,541.9 |
26.7 |
1,743.3 |
1,746.5 |
-3.2 |
|
‘14. 2월 |
1,571.7 |
1,546.5 |
25.2 |
1,754.2 |
1,764.0 |
-9.8 |
|
‘14. 3월 |
1,557.8 |
1,544.5 |
13.3 |
1,771.5 |
1,766.5 |
5.0 |
|
‘14. 4월 |
1,542.4 |
1,529.1 |
13.3 |
1,746.3 |
1,733.7 |
12.6 |
|
‘14. 5월 |
1,532.6 |
1,517.3 |
15.3 |
1,734.9 |
1,717.5 |
17.4 |
|
‘14. 6월 |
1,521.6 |
1,502.6 |
19.0 |
1,729.1 |
1,713.7 |
15.4 |
|
‘14. 7월 |
1,497.4 |
1,480.4 |
17.0 |
1,736.7 |
1,723.3 |
13.4 |
□ 정부는 수입부과금 환급 우선순위를 협의매매보다 경쟁매매를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협의거래의 가격상승폭을 전일종가 대비 리터당 4.5원으로 제한하는 등 경쟁매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외에도 금년 7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가격(장내가격)이 장외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료문의 :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박위규 서기관(044-203-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