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상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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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_140829094017.pdf [16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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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_140829094017.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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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기업들에게 규제의 부담을 안겨 결국 겉으로만 규제
해소에 나서는 일이 발생
ㅇ 산업부가 LED조명의 내구성시험을 위해 ‘LED패키지 인증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이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
ㅇ LED조명업계는 제도 도입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대기업들의 ‘LED패키지’ 인증비용 전가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을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금번 8월29일 시행예정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고시)은 냉난방설비 등
5개 품목의 하위규격 시험면제 등 인증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사에서 지적한 ‘LED패키지
인증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이번 냉난방설비 등의 시험면제로 관련업계의 시험비용 및 인증기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대상품목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항온항습기, 원심식·스크류냉동기,
가스히트펌프 등 5개 품목
□ ‘LED패키지 인증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제로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며, 동제도가 도입되면, LED조명의 핵심부품인 LED패키지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LED패키지를 부품으로 사용한 여러 LED조명제품에 대해서 내구성 시험을
면제하는 획기적인 규제완화 과제임
ㅇ 향후, 전문가 검토, 관련업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되, 도입여부는 업계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임.
※ 자료문의 : 에너지관리과 정창현 과장, 윤상재 사무관(044-203-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