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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앙행정기관 중 사이버위기 대응 수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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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추미애 의원은 산업부가 ‘13년도 국정원 정보보안 실태평가에서 인적보안 및 사이버위기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o 용역직원의 허가받지 않는 USB 등의 접속기록이 존재

 

   o 위장해킹메일 신고율이 50%가 안 되고 초동 조치율이 0%

 

    o 업무망과 인터넷망간의 자료전송을 무방비로 허용하여 악성코드 유입에 취약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동 정보보안 실태평가는 ‘13년도 평가결과로 산업부는 국정원의 평가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

 

   o 용역직원은 용역관련 자료를 부내 웹 디스크에만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USB포트는 봉인하여

     운영 중(‘14. 1)

 

       * 매월 용역직원 보관자료 유무를 점검 중

 

o 해킹메일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훈련용메일시스템을 구축(‘14. 5)하여 정기적

   으로 훈련 실시(분기별)

     * 직원 정보보안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킹메일 훈련시 감염자에 대해 직원성과 평가

        (건당 -0.5점 감점)에 반영

 

 

   o 자료전송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해 로그기록 보관(6개월), 전송 자료보관(3개월) 국정원의

     보안지침에 따라 운영(‘14. 2)

   

     * 망간 자료전송시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시스템 개선 중(14.10월 완료 예정)

   

 

 

산업부는 국정원의 정보보안 평가시 지적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해 APT공격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 김미애 과장(044-203-5550) 김용완 사무관(044-20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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