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은숙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6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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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902 (설명자료) 물티슈(시사저널 등).pdf [16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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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2 (설명자료) 물티슈(시사저널 등).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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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치명적 독성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아기물티슈가
유통되고 있음
ㅇ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식약처의 독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정도로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된
성분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며, 그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
하고 있음
현재,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식약처가「화장품법」에 따라 관리 할 예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15년 7월 1일 시행예정
※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 윤기환(043-870-5450)
생활제품안전과 권은숙 연구사(043-870-545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김영옥(043-719-3401)
화장품정책과 정래석 주무관(043-719-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