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우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2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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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동서발전과 동부발전당진은 기존 송전선로를 쓸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의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정부고시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들의 자금조달 비용에 따른 유지비용이 연간 2,500억원 발생하여 전기세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총 부담비용이 7~8조원에 이를 전망
□ 산업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뒤 2년, 전기위원회 결정이 있은 지 1년만인 지난해 8월에야 당진화력과 북당진변전소를 잇는 송전망을 짓기로 결정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① 동부당진발전소를 짓고도 3-5년 동안 가동이 불가능하여 문제이므로 산업부 고시를 유예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신뢰도기준은 개별 발전소의 가동여부보다 우선시되는 규정임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기준”)은 송전선로 고장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붕괴나 전기사용자인 일반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전기사업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임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신뢰도기준에 따라 전기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산업부장관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개별 발전소 가동을 위해 신뢰도기준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건물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강 조치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참고로 감사원은 ‘11.7월 765kv 송전선로 2회선 고장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보강계획을 마련하도록 한전에 통보한 바 있으며,
ㅇ ‘11.9.15 순환정전 사태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전력계통 신뢰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ㅇ 산업부는 당진화력 765kv 인출선로에 대한 계통보강이 없이 2회선이 고장나면 전국의 부하 6% 이상을 차단해야 하는 광역정전사태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감안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12월 해당선로 보강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전에 지시한 바 있음
② 산업부가 당진화력과 북당진변전소를 잇는 송전망을 늦게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전망 보강계획을 결정한 것이며, 송전망 보강계획 결정 이후 송전선로 건설주체와 비용부담을 둘러싼 사업자간 이견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자, 산업부는 건설주체를 한전으로 조정하여 즉각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토록 한전에 지시하는 한편, 비용부담문제는 동서발전의 신청으로 전기위원회 재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였음
□ 통상 송전망 보강계획 수립은 먼저 한전이 계통 및 건설여건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송배전설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신뢰도협의회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ㅇ 당진화력과 북당진변전소를 잇는 송전망 보강계획도 모든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수립된 것임
□ ‘13.8월 장기송배전설비계획 확정 이후 건설주체와 비용부담을 놓고 한전과 발전사업자간 이견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자,
ㅇ 산업부는 우선 건설주체를 한전으로 조정하여 송전선로 건설에 즉각 착수할 것을 한전에 지시하는 한편, 비용부담 문제는 동서발전의 신청으로 전기위원회 재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여 현재 전기위원회의 재정이 진행중에 있음
③ 발전소 가동을 못하게 되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송전망 고장이 계통에 파급될 경우에는 전국적인 부하차단으로 오히려 수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진 9-10호기, 동부그린 1-2호기 등의 발전력이 추가되는데도 계통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765kv 송전선로의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전국에 걸쳐 부하의 6% 이상이 차단되는 광역정전사태가 예상됨
ㅇ 발전소 가동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의 기대수익 실현이 일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송전선로의 고장파급으로 전국적으로 부하를 차단할 경우에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일부 사업자의 이익실현을 위해 송전계통 보강없이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관련 문의 :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 김상우 사무관(044-203-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