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보선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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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001 (설명자료) RPS VS FIT(한국일보).pdf [19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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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1 (설명자료) RPS VS FIT(한국일보).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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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에 따라 출범 1년여만에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함 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서 2012.1월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였는 바,
* 2012.1월 RPS 제도 시행은 2010.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확정
ㅇ 보도내용 중 상원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된 바, FIT제도와는 관련이 없음
□ RPS 제도는 시행 2년 8개월(‘12~’14.8)만에 FIT(‘01~’11)로 10년간 건설된 발전설비용량의 약 3배 수준의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등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FIT와 RPS 설비증설 맟 발전사업자수 비교 >
|
구분 |
FIT('01.10~'11) |
RPS('12~'14.8) |
증가율(%) |
|||
|
용량(MW) |
사업자수 |
용량(MW) |
사업자수 |
용량(MW) |
사업자수 |
|
|
계 |
1,031 |
2,090 |
3,097 |
6,283 |
200.4 |
200.6 |
□ 다만, RPS 제도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RPS 의무이행자에게 12년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사업자제도’를 통해 소규모사업자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 동 제도를 통해 선정된 2,375개소 중 1,962개소(82.6%)가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 소규모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의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
ㅇ 그간 RPS 제도를 통한 매입용량(약 491MW)은 FIT 제도 10년간(‘02~’11)의 태양광 매입실적(497MW)의 99% 수준임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지원해나갈 예정임
* (‘12~’13) 100MW → ('14~'15) 150MW → ('16~'17) 200MW → ('18~'19) 250MW
※ 관련문의 : 신재생에너지과 노건기 과장 (044-203-5160)
최보선 사무관 (044-203-51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