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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도 수출실적 인정 추진'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14.10.8. 머니투데이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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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산업부는 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면세점 판매는 대외무역법 시행령(2(수출의 정의))상 수출로 보기 힘들며,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구입실적 산출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출실적으로도 인정 곤란

 

 

 

 

   

관련 문의 : 무역정책과 조영태 과장(044-20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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