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동북아오일허브사업 5,170억 들여 빈깡통”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14.10.13, 동아일보 1면)

81

1. 기사내용

 

블렌딩 등 규제완화 이전에 저장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졸속행정 때문에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 저장시설의 59%가 비어있음

 

정유사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지정은 산업부와 관세청간 조율할 사항이 많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울산 오일허브도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려 지지부진한 상황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여수 저장시설 운영 >

 

‘13.3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여수 저장시설의 현재 가동률은 81.9%로 장기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임

 

저장시설 사용률은 석유제품의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현재 국제 석유제품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 저장시설의 실제 사용률은 약 41%이나

 

* 싱가포르 석유 저장시설의 사용률도 약 50% 수준으로 추정

 

상업용 저장시설의 운영 성과는 단기적인 사용률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가동률에 따라 결정되며, 여수 저장시설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중국항공석유 등 외국 사업자가 참여중임

 

< 동북아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14.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의 세부 규제개선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이행중임

 

석유사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9),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9), 내항사업자의 외항선 용선규제 완화(4) 등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추진 완료

 

국제석유거래업(신고제) 신설 및 보세구역블렌딩 등 부가가치활동 허용을 위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은 입법예고(8.28~9.7)를 거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11월까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은 관세행정 체계뿐만 아니라 공장관리 체계 변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관세 당국과 공장 운영자간 면밀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필요함

 

그간 산업부, 관세청, 정유사 등 관계기관의 3차에 걸친 워크샵(‘13.7, ’14.4, 5)과 해외사례 조사(‘14.9)를 통해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전환 관련 쟁점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보세공장 전환 관련 기본방침을 확정하여 ‘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울산북항 저장시설 건설 >

 

울산 북항 상업용 저장시설 건설은 추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합작법인 구성을 조기에 확정하고 설계·조달·건설을 일괄 발주하여 연내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대로 ’17년까지 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 현재 합작법인 지분구조는 석유공사 51%, 보팍그룹 38%, S-Oil 11%이며 국내외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배성준 서기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