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태
- 담당부서전자정보통신표준과
- 연락처043-870-5362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806
-
첨부파일
141021 (해명자료) 소비자원 건의에도 정부부처가 소비자 권익 외면( KBS2).pdf [160.1 KB]
바로보기
141021 (해명자료) 소비자원 건의에도 정부부처가 소비자 권익 외면( KBS2).hwp [26 KB]
바로보기
1. 기사내용
o 소비자원 실험결과, 실내온도가 60도일 때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의 영상이 흐릿해지고 70도에선 안 보이는 경우 발생
o 소비자원은 KS 규격 시험 온도를 현행 60도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o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각계의 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추진 중
※ 주요 검토사항 : 고온에서의 동작성능 시험, 영상 저장주기 규정 보완, 사고발생 모의시험장치 시험 방법 개선, 사고기록에 대한 위변조 검증 방법 개선, 파일삭제 탐지기능 추가 등
o ‘파일삭제 탐지기능 추가’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지연되어 개정 작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 동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부터 우선 개정 추진토록 하겠음
o 소비자원에 이와 같은 진행상황을 수차례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며, 소비자원이 1년 가까이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름
※ 관련 문의 :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최성준 과장(043-870-5360), 김현태 연구관(043-870-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