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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 ‘한국과 ISD 재협상’” (‘14.10.29,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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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10.1, 호주 의회는 협정 발효 뒤 한국 정부와 재협상을 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것을 조건으로 한·호주 FTA를 통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호주 의회(상원)의 검토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호주 FTAISD 재협상을 조건으로 통과(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ISD 관련 내용이 권고사항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상원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건부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호주 정부도 ISD 관련 재협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호주 상원 외교국방무역위원회는 10.1일 한호주 FTA 검토보고서에서 한호주 FTA에 대한 쟁점을 검토한 후, 호주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권고

 

호주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FTA를 검토한 후 권고의견(recommendation)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의회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우리나라와 같은 비준동의 절차 없음)

 

 

 

관련문의 :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이가영 사무관(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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