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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수입 한국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14.11.13.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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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14.11.13(목), 매일경제는 “원단수입 한국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PSR) 협정에서 일반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 측과 타협해 의류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중 FTA 협정에서 의류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2단계 이상 공정이 충족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의류 품목의 PSR은 국내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도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한-ASEAN FTA PSR과 유사)으로 합의하였음

 

□ 다만,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문 반영 등 기술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바, 여타 분야의 협정문 공개 시점에 함께 공개할 예정임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호열 과장(044-20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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