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준
-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 연락처02-734-186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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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13 (보도해명) 원단수입 한국의류, 중관세혜택 못받아(매일경제).pdf [14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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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보도해명) 원단수입 한국의류, 중관세혜택 못받아(매일경제).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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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14.11.13(목), 매일경제는 “원단수입 한국의류, 中관세혜택 못받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한중 FTA의 원산지 기준(PSR) 협정에서 일반 섬유직물의 경우 중국 측과 타협해 의류 공정 중 두 단계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중 FTA 협정에서 의류 품목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2단계 이상 공정이 충족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의류 품목의 PSR은 국내산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도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한-ASEAN FTA PSR과 유사)으로 합의하였음
□ 다만,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협정문 반영 등 기술적인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바, 여타 분야의 협정문 공개 시점에 함께 공개할 예정임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호열 과장(044-203-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