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민철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상품과
- 연락처044-203-5790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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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13 (보도해명) 한ㆍ중FTA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아예 제외(서울경제).pdf [2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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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보도해명) 한ㆍ중FTA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아예 제외(서울경제).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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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14.11.13(목), 서울경제는 “값싼 중국산 막을 보호장치 없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① 한중 FTA 협상에서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를 두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농산물 ASG 필요성)고 언급하며
- “공산품은 동일상품에 횟수제한 없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이 이를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공산품 SG 무제한 발동)고 보도함
② 또한, “저작권의 경우 한미FTA와 한·EU FTA는 사후 70년간 보장”하도록 했지만,
- “한중 FTA는 50년으로 체결했고 의료·제약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한정”했다고 보도하였음
③ 아울러, “경쟁위반시 여타 FTA에서는 당사국 소송이 우선이지만 한중 FTA에서는 제3국 경쟁위원회(3인)”에서 판단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세이프가드 관련 >
□ (농산물 세이프가드) 한-중 FTA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기체결 FTA 중 역대 최저 수준(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으로
ㅇ 한-미, 한-EU FTA와 비교하여* 볼 때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음
* 한-미 FTA 농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8%, 수입액 기준 91.9%로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 한-EU FTA 농수산 자유화율은 97.2%, 99.8%
ㅇ 참고로,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농산물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에 철폐(인하)된 관세를 원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제도로,
-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는 아님
□ (공산품 세이프가드) 동일상품에 대해 무제한 세이프가드 재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세이프가드 재발동 관련, 한-중 FTA에서는 최소 2년, 그리고 이전조치 기간동안 재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WTO 수준),
- 세이프가드 조치 과도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으로서 무제한 재발동은 불가능함
ㅇ 발동기간은 기본 2년,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며(한-EU FTA), 과도기간은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초과시 관세철폐기간으로 두고 있는바(한-미 FTA) 이는 기체결 FTA와 동일한 수준임
< 지적재산권 관련 >
□ (저작권보호기간) 중국은 자국내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대로 50년을 유지하는 대신,
ㅇ 방송물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의 일종)를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우리측 안에 합의하였음
* 이는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 최초이며, 한-EU FTA와 동일하고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조항임
ㅇ 참고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을 지식재산 보호가 가장 발달한 국가(미국, EU)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의료·제약 특허) 의료․제약 관련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고 있으므로(특허법 제88조) 관련특허가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경쟁위반) 한·중 FTA 경쟁챕터 협상시 상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음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자유무역협정상품과 김민철 과장(044-203-5790)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호열 과장(044-203-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