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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느는데…피해 기업·노동자 지원제도 ‘개점휴업’ (‘14.11.1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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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실적이 ‘08년~’14년 8월까지 46개 기업, 150억 6,500만원 융자지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 실적이 ‘08년~’14년 9월 중순까지 161명(26개 기업), 3억 9,877만원에 불과

 

□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소관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고, 요건이 엄격하고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법 자체의 한계가 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입장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지난 9.19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및 지원 실적

구분

'08

'09

'10

'11

'12

'13

‘14.11

지정()

2

3

2

0

8

24

17

(8건 심의중)

56

융자(백만원)

200

500

850

200

1,485

8,299

4,776

16,310

컨설팅(백만원)

-

32

16

16

159

251

131

605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14.9.19) 주요내용(법률 개정 추진중)

 ㅇ (지정절차 간소화) 무역피해 접수․심의․지원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제출서류 간소화(무역조정계획서 제출 요건 폐지) 등 편의성 제고

 ㅇ (지원내용 강화) 운전자금 상환기간 연장(3→5년) 및 매출액 150% 대출 한도 폐지, 무역조정지원 컨설턴트 운영 및 판로개척 연계 지원

 ㅇ (제도홍보 강화) 선제적 수요기업 발굴 및 다각적 홍보활동 추진

 

□ 현재 FTA 피해실직자는 기업과 달리,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신청 후 언제든 상담관리 및 심리검사,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ㅇ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 시에는 보다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음
   * FTA 피해실직자는 소득요건 확인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고용촉진 지원금 상향지원(650만원 → 860만원),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등

 

□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별도 예산 항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 외에

 ㅇ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이미 충분한 재원을 확보 중
    * 스웨덴(1940), 독일(1929), 일본(1947) 등 여러 국가들이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인 ‘고용보험’ 제도로 전환

 ㅇ 반면,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별도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마련․운영 중

* 관련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정창현 과장(044-203-4120), 김현수 사무관(412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상복 과장(044-202-7210), 박병기 사무관(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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