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호열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 연락처044-203-5820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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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14 (설명자료) 한중FTA 개성공단관련(중앙일보)_141114195637.pdf [18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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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4 (설명자료) 한중FTA 개성공단관련(중앙일보)_141114195637.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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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14.11.14(금), 중앙일보는 “북한산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예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두 나라가 10일 서명한 FTA 합의 의사록을 통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보도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한중 FTA 협상 타결 합의의사록」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합의의사록은 서명 후 일반에 공개되었음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과 관련, 2012.5.2 발표된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선언 내용은 아래임.
ㅇ 양 장관은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OPZ)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 상기 장관 간 공동선언문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한-중 간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양측은 협정 발효와 함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함
ㅇ 양측은 상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을 의미한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함
※ 동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된 제품은 협정 발효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및 세부 문안은 양측이 현재 조정중에 있음.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호열 과장(044-203-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