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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불리한데..한·호주 FTA 비준 재촉하는 청와대” (‘14.11.18,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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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호주에 대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의 농축산물 개방 관련, ·호주 EPA보다 한·호주 FTA의 개방 폭이 큼

 

·호주 EPA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한·호주 FTA에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동 기사는 한·호주 FTA에 대해 불리한 내용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바, ·호주 EPA 대비 유리한 양허는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는 고추·마늘·양파, 사과· 등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였음

 

구분

·호주 FTA(우리 양허)

·호주 EPA(일본 양허)

고추(신선,냉장,건조)

양허제외

즉시철폐

마늘(신선,냉장)

양허제외

즉시철폐

양파(신선,냉장,건조)

양허제외

즉시~6년철폐

사과

양허제외

11년철폐

양허제외

6년철폐

 

 

* 이 밖에도 일본은 쇠고기, 치즈 등의 품목들에 대하여 호주에 미래 최혜국대우(MFN) 여를 약속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Inside US Trade)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디젤소형, 화물차, 중고차 등) 자동부품(기어박스, 브레이크, 클러치 등), 철강(파이프라인 등) 등의 에서 일본 대비 유리한 양허 관철

 

구분

·호주 FTA(호주 양허)

·호주 EPA(호주 양허)

디젤 소형, 화물차

즉시철폐

3년철폐

중고차

3년철폐

(종량세, 종가세)

종가세만 3년철폐

기어박스, 브레이크, 클러치 등

3년철폐

5년철폐

오일·가스배관용 파이프라인 일부

3년철폐

5년철폐

 

 

호주는 신정부 출범 이후 ISD에 대해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호주 FTA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이 가능했음

 

 

우리는 -호주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대호주 투자 추이* 을 감안하여 ISD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 ‘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우리의 호주 투자는 17억불(우리의 5째 투자대상국), 호주의 한국 투자는 5억불(호주의 16번째 투자대상국)

 

호주측도 신정부 출범 이후 ISD 조항에 대해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최종적으로 ISD가 포함되었음

 

 

·호주 EPA에도 ISD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검토조항 포함

 

 

 

관련문의 :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이가영 사무관(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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