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가영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753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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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18 (설명자료) 일본보다 불리한데(경향신문).pdf [22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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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8 (설명자료) 일본보다 불리한데(경향신문).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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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호주에 대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의 농축산물 개방 관련, 일·호주 EPA보다 한·호주 FTA의 개방 폭이 큼
□ 일·호주 EPA에 없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한·호주 FTA에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동 기사는 한·호주 FTA에 대해 불리한 내용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바, 일·호주 EPA 대비 유리한 양허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고추·마늘·양파, 사과·배 등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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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호주 FTA(우리 양허) |
일·호주 EPA(일본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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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신선,냉장,건조) |
양허제외 |
즉시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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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신선,냉장) |
양허제외 |
즉시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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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신선,냉장,건조) |
양허제외 |
즉시~6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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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
양허제외 |
11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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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양허제외 |
6년철폐 |
* 이 밖에도 일본은 쇠고기, 치즈 등의 품목들에 대하여 호주에 미래 최혜국대우(MFN) 부여를 약속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Inside US Trade」)
□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디젤소형, 화물차, 중고차 등) 및 자동차부품(기어박스, 브레이크, 클러치 등), 철강(파이프라인 등) 등의 품목에서 일본 대비 유리한 양허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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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호주 FTA(호주 양허) |
일·호주 EPA(호주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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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소형, 화물차 |
즉시철폐 |
3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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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
3년철폐 (종량세, 종가세) |
종가세만 3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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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 브레이크, 클러치 등 |
3년철폐 |
5년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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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가스배관용 파이프라인 일부 |
3년철폐 |
5년철폐 |
◇ 호주는 신정부 출범 이후 ISD에 대해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한·호주 FTA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이 가능했음
□ 우리는 한-호주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대호주 투자 추이* 등을 감안하여 ISD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 ‘13년 현지법인 신고금액 기준, 우리의 對호주 투자는 17억불(우리의 5번째 투자대상국),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5억불(호주의 16번째 투자대상국)
ㅇ 호주측도 신정부 출범 이후 ISD 조항에 대해 신축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최종적으로 ISD가 포함되었음
□ 일·호주 EPA에도 ISD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한 검토조항 포함
※ 관련문의 :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이가영 사무관(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