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혜진
-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 연락처044-203-5750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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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18 (보도해명) 일본보다 불리한데(경향)_쇠고기,돼지고기_rev.pdf [16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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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8 (보도해명) 일본보다 불리한데(경향)_쇠고기,돼지고기_rev.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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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호주에 대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의 농축산물 개방 관련, 일·호주 EPA보다 한·호주 FTA의 개방 폭이 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쇠고기의 경우 일·호 EPA에서 냉동쇠고기 관세인하는 1년차에 8%p(38.5→30.5%), 냉장쇠고기는 6%p(38.5→32.5%)로 대폭 인하되는 비선형 방식*으로, 발효 초기에는 한·호 FTA(15년 균등철폐)보다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음
* (냉동) 발효 1년차 8%p(38.5→30.5%), 2년차 2%p, 3년차 1%p, 이후 단계적 인하(냉장) 발효 1년차 6%p(38.5→32.5%), 2‧3년차 1%p, 이후 단계적 인하
ㅇ 또한 일본은 쇠고기·치즈 등의 품목에 대하여 TPP 등 향후 FTA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관세양허를 약속하는 경우 호주에 이를 자동부여하기로 약속(미래 MFN)한 것으로 보도(「Inside US Trade」)
□ 돼지고기의 경우 일·호주 EPA에서 모두 양허제외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삼겹살(냉동·냉장)의 경우, 일본은 양허제외가 아닌 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TRQ))을 약속
* 매년 일정 물량(1년차 5,600톤→6년차부터 14,000톤)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관세양허 의무에서 제외
※ 관련문의 : 산업부 FTA협상총괄과 권혜진 과장(044-203-5750)
농림부 동아시아FTA과 정혜련 과장(044-20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