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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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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변의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 보도 관련

1. 설명배경

 

□ 14.12.2(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중 FTA 협정문 및 양허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들에 대해 산업부 입장을 설명드림

 

 

2. 산업부 설명 요지

 

□ 한-중 FTA 협상에서 협정문 및 양허표 공개 시점은 협상 상대국인 중측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영문 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가서명 이후에 공개될 예정임

 

 ㅇ 현재 양측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기술 사안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중측과 조속히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여, 가서명 완료 즉시, 협정문 및 양허표를 공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협정문 및 양허표가 현재 공개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산업계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제작했으며, 12.3(수)에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총괄기획과                       정창현 과장(044-20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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