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준
- 담당부서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 연락처02-734-186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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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202 (설명자료)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최종.pdf [14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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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2 (설명자료)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최종.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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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변의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행정소송 보도 관련
1. 설명배경
□ 14.12.2(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중 FTA 협정문 및 양허표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들에 대해 산업부 입장을 설명드림
2. 산업부 설명 요지
□ 한-중 FTA 협상에서 협정문 및 양허표 공개 시점은 협상 상대국인 중측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영문 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가서명 이후에 공개될 예정임
ㅇ 현재 양측은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기술 사안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정부는 중측과 조속히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여, 가서명 완료 즉시, 협정문 및 양허표를 공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협정문 및 양허표가 현재 공개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산업계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제작했으며, 12.3(수)에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 관련 문의 :
동아시아FTA 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02-734-1864)
총괄기획과 정창현 과장(044-203-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