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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되레 ‘장벽’된 국내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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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중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
  ○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과 제트유을 제외하고 나프타․아스팔트․윤활기유는 15년 내, ABS․도료는 20년 내, 테레프탈산․파라자일렌․에틸렌글리콜(EG)은 양허대상 제외품목에 포함되었음

  ○ 업계는 중국은 에틸렌 시설을 늘려 생산능력이 세계 2위, 프로필렌 자급률도 급상승 중에 있어 에틸렌의 10년 내 철폐는 별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제트유(항공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이 아니고 석유제품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제2호가목 :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과  탄화수소유 및 석유를 말함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

□ 중국의 에틸렌․프로필렌 생산능력은 크나, 채산성이 낮아 가동률이 떨어짐

  ○ 이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여전히 중국은 우리 석유화학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임

      * 중국 에틸렌/프로필렌 수급 현황(’13년, 천톤) : (생산능력) 17,872 / 19,369, (생산) 15,468 / 15,915, (수요) 17,172 / 18,556 (출처 : ’14.5월 일본 경산성 보고서)

 

□ 이번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이온교환수지, 폴리우레탄, 고흡수성 수지 등 고부가가가치 제품은 즉시철폐 또는 5년 내 철폐하는 성과를 거둠

  ○ 이에 따라, 이번 석유화학분야 한․중 FTA 체결 결과는 이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것임

       
※ 관련문의 : 철강화학과장 양병내(044-203-5445)
             철강화학과 정두식 사무관(044-203-42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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