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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관세율 중국도 수용 거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4.12.23자 서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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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한 513%의 쌀 관세율을 잇달아 거부

 ㅇ 중국은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높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아직까지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WTO 검증 절차(「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상 WTO 회원국들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람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WTO 검증을 위한 이의제기 기간(~‘14.12.31)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추후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부는 이에 대응할 예정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044-20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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