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주현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6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747
-
첨부파일
150106 보도해명_에너지바우처_송부.pdf [142.4 KB]
바로보기
150106 보도해명_에너지바우처_송부.hwp [32 KB]
바로보기
엄동설한에... 고작 3만원으로 한달 난방?
1. 보도 내용(요지)
□ 정부는 그동안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1만 8천 가구를 선별해 겨울철에 등유나 연탄을 지원해 옴
□ 올해 말, 다음 겨울부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 98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함
ㅇ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원대상을 늘리다 보니 겨울 석달간 30만원이었던 가구당 지원액이 10만원, 3분의 1로 줄어들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기존 에너지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던 등유 및 연탄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기존 연료비 지원사업(등유 및 연탄)의 예산계정만 통합․시행되는 것으로, 15.2월까지는 기존 등유 및 연탄 지원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임
ㅇ 아울러 향후에도 기존 등유 및 연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지원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참고로 산업부는 ‘15.12월부터 소득기준, 가구원특성, 주거형태 등 기준에 부합하는 98만가구(추산)에게 에너지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동절기 3개월간(12~2월) 총 10만원 내외를 지급할 계획임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영준 과장(044-203-5120)
박주현 사무관(044-203-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