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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고작 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11년간 산업용지 이용 지지부진.'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15.1.9. 서울신문 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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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11년간 산업용지 이용 지지부진.'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1. 기사내용

 

□ 11년간 운영돼 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산업용지 이용면적이 1%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경제자유구역은 주거시설, 공공시설 및 일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물류, 도시 서비스업, 해외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복합형 경제특구임

  ㅇ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은 산업활동용지(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외에도 공공기반시설,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제자유구역(총면적 : 335.82㎢) 토지이용계획 분포(‘14.10 기준)
      : 산업활동용지(90.96, 27.1%), 주택(23.51, 7%), 근린(2.39, 0.7%), 상업(11.51, 3.4%), 업무(4.22, 1.3%), 관광(20.28, 6%), 공공시설(134.16, 39.9%), 기타(48.79, 14.5%)

 

□ 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활동용지(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ㅇ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필요시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현재 산업활동 관련용지(산업․연구․물류시설용지) 면적(90.96㎢) 대비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산업용지 면적은 3.17㎢(3.5%)이나

  ㅇ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산업용지 면적(비율)은 해당 지자체(경제자유구역)별로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향후,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개발부진(지연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진지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ㅇ 서비스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관련 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홍진동 과장(044-203-4640)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김진준 사무관(044-20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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