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용석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1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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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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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15. 1.19, 한겨레신문)
1. 기사내용
가. 자주개발률 관련
□ 이명박 대통령은 1~4%였던 자주개발률을 ‘12년까지 25%로 높이도록 지시
ㅇ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자원도 자주개발률에 포함하고, 산식도 365일 기준에서 조업일수로 변경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등 조작에 가까움
나. 성공불 융자 관련
□ 기업이 나랏돈을 빌려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융자금의 대부분을 탕감 받는 성공불융자의 ‘08~’12년 감면액은 1,500억원임
ㅇ SK이노베이션은 386억원 감면으로 민간기업 중 최대 수혜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가. 자주개발률 관련
□ 자주개발률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의 개념과 개발하여 도입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 가능함
ㅇ 우리나라는 2000년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한 이후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왔음
ㅇ 그러나, ‘自主’라는 명칭 때문에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자원량으로 오해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14년 수립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자원개발률‘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자주개발률은 3년마다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ㅇ ‘04년 12월 수립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13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5%, 가스는 30%로 설정
ㅇ ‘07년 8월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13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7%, 가스는 31%로 설정
ㅇ ‘10년 12월 수립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12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6%, 가스는 24%로 설정
□ 한편, M&A의 경우 해당연도 잔여일수 생산량만 반영됨으로써 생산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08년 자주개발률 세부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으나,
ㅇ 실조업일수 기준으로 자원개발률을 산출하는 것이 성과 부풀리기라는 지적도 있어,
ㅇ ‘14년 산정방식을 기존의 ‘실조업일수 기준(1일 자원개발물량/1일 수입량)’에서 ‘연간기준(연간 생산량/연간 수입량)’으로 변경하였음
나. 성공불 융자 관련
□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탐사사업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도 이래 추진되어온 제도로서,
ㅇ 실패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 성공시 원리금 외에 순수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하는 제도임
ㅇ 따라서 성공불 융자 제도가 기업들에 대한 부채탕감이라는 주장은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
□ 이러한 취지는 SK이노베이션의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음
ㅇ ‘13년말기준 성공불융자 전체감면액은 5.78억불로, 이 중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사업실패로 감면받은 금액은 68백만불이나,
ㅇ SK이노베이션이 사업성공으로 부담한 특별부담금은 5.2억불로 감면받은 금액의 약 7배 이상 납부한 사실을 고려할 때, SK이노베이션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음
□ 또한 ‘13년말기준 현재까지 성공 및 감면이 확정된 전체 사업기준 총 융자액은 9.27억불이나, 회수액은 13.79억불, 감면액은 5.78억불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공불융자가 기업들의 부채탕감제도라는 지적은 부적절함
※ 한겨례 보도 중 개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해당 공사에서 별도 해명자료 배포 예정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윤용석 사무관(044-203-51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