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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돈창구 (15. 1.22,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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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실패해도 전액감면 ‘성공불융자’..대기업돈창구

 

1. 기사내용

가. 성공불융자는 대기업 돈창구, 눈먼돈, 정경유착


나.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17년만에 융자금 99.7%감면

 

100억원 넘게 지원된 사업이 성과없이 1995년 종료되었지만 17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간이 오래되어 회계감사보고서를 갖추지 못했지만 융자금 99.7%감면

 

다. ‘08년 아프리카 베냉유전개발 석유공사 직원 성공불융자 횡령


라. 석유공사를 포함한 특정대기업 3곳에 전체지원금의 60%지원


마. ‘11년 현장실사제도 도입이후 모두 8차례, 대부분 시늉에 그쳐


바. 성공불융자 27억불, 회수 14억불, 감면액 6억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가. 성공불융자는 대기업 돈창구, 눈먼돈, 정경유착

 

□ 성공불융자는 사업성공률 10%, 장기간 대규모 투자비 소요, 높은 사업리스크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부터 추진되어온 지원제도임

 ㅇ 성공불융자는 매우 낮은 사업성공률 등의 높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하여 실패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 성공시 원리금과 순수익금의 약 20%를 특별부담금*으로 추가로 회수함
    * 1.19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제시한 sk이노베이션 사례(‘13년말기준)의 경우 감면은 68백만불이나 특별부담금은 5.2억불로 약 7배이상 회수

 ㅇ 따라서 성공불융자를, “눈먼돈, 대기업 돈창구, 정경유착”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공불융자 제도취지는 물론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나. 에콰도르 유전개발사업, 17년만에 융자금 99.7%감면 관련

 

100억원 넘게 지원된 사업이 성과없이 1995년 종료되었지만 17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관련

 

□ 감면신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고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사업종료 신고후 지출된 사업비 내역,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부에 신청할 경우,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여부 등을 최종 결정

 ㅇ 따라서 해당기업이 관련규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의 개별사정에 따라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정부가 ‘05~’11년까지 감면신청을 받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울러, ‘11년 당시 융자기준고시상 감면신청기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던 것을 산업부에서 ‘11년 말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종료 보고후 2년 이내에 하도록 신청기한을 의무화하였음

 

시간이 오래되어 회계감사보고서를 갖추지 못했지만 융자금의 99.7% 감면 주장관련

 

□ 동 건에 대한 감면심사는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감면신청 내용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계심사기관의 사전 심사절차를 거쳤으며,

 ㅇ 학계, 법률․회계 전문가 등 총 1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에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

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였음

 

다. ‘08년 아프리카 베냉유전개발 석유공사 직원 성공불융자 횡령

 

□ 동 사항은 사법부에서 이미 무죄로 최종 판명된 사항임

 ㅇ 참고로 ‘08.10.16. 한겨레신문에서도 동 사안이 무죄로 판명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음(붙임)

 

라. 석유공사를 포함한 특정 대기업 3곳에 전체지원금의 60%지원

 

□ 高위험․장기 투자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 상,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게 융자가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

 ㅇ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지원 비율 5%p 우대

마. 2011년 현장실사제도 도입이후 모두 8차례, 현장방문 수준

 

□ 융자심의회 현장실사는 국회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석유가스/광물 포함 총 12회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심의회 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대상광구의 현황, 융자금 수요자의 자산현황, 경영성과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ㅇ 점검결과는 융자심의회에 보고, 향후 대상사업의 융자심의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사가 시늉에 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바. 성공불융자 27억불, 회수14억불, 감면액은 6억불 주장관련

 

□ 성공불융자는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탐사성패 여부가 결정되어야 융자금 회수 내지 감면이 이루어짐

 ㅇ 따라서 탐사가 진행중인 사업을 제외한 성공 및 감면이 확정된 사업기준 총 융자금은 약 9억불, 회수는 14억불, 감면은 6억불임

 ㅇ 향후, 미얀마, 모잠비크 등 성공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안할 경우 융자금 회수액은 증가할 전망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고세호 사무관(044-203-51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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