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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내 차에 넣은 경유, 혹시 저품질 일본산(‘15.2.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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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넣은 경유, 혹시 저품질 일본산

 

 

1. 보도내용(요지)

 

 □ 일본산 경유가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저품질 수입제품이라는 지적 관련】

 

□ 일본산 경유를 포함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에 유통이 가능함

  ㅇ 한국석유관리원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판매・인도되기 전에 16개 항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이건 국내생산제품이건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 : 필터막힘점 -18oC 이하, 유동점(겨울용) -17.5oC 이하, 세탄값 52 이상, 증류성상(90% 유출온도) 360oC 이하 등 16개 항목 규정

【수입제품이 세금혜택받아 가격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지적 관련】

 

□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이 거래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으며,

  ㅇ 국내 생산제품이건 수입제품이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동일하게 수입부과금 환급혜택(8원/ℓ)을 제공하고 있음
     * 수입부과금 환급액14.1~12월 : 정유사 229.7억원, 수입사 38억원

  ※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044-203-5220)
                                        박위규 서기관(044-20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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