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용석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1
-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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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213 (해명자료) 최경환장관하베스트하류인수지시(경향신문).pdf [17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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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3 (해명자료) 최경환장관하베스트하류인수지시(경향신문).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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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하베스트 하류까지 열심히 해보자 지시
1. 기사내용
□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 탄원서에서 “석유공사로서는 하베스트 상․하류 전체를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체 인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ㅇ “이 과정에서 지경부 장관의 매수 지시가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 40억 달러가 넘는 인수계약에서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강영원 前 사장 측의 탄원서 내용은 2014년 감사원 감사 기간 중 제출한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봄
※ ‘14.10.23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시, 강영원 前 사장은 자신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사업참여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
□ 하베스트사 인수와 같이 개별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술, 전략, 사업성, 재무리스크 등이 고려된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로, 최종 투자 결정은 공기업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기업 책임 하에 이루어짐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및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따른 규정」 제3조(해외사업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강영원 前사장이 최경환 장관을 면담한 시점(‘09.10.18)은 최경환 장관이 취임(’09.9.19)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이며,
ㅇ 하베스트社 정유공장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결과보고서(’09.10.20)도 나오기 이전인 바, 장관이 매수 지시를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관련문의 :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044-203-5140)
자원개발전략과 윤용석 사무관(044-203-51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