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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정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방침... 상반기 공식 발표”(2.26) 등 기사에 대한 입장-부산일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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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정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방침... 상반기 공식 발표”(2.26) 등 기사에 대한 입장

 

1.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힘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ㅇ 고리1호기의 경우 현재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중에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운전 신청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한수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ㅇ 이 과정에서 개정된 원안법*에 따라 고리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임

     * 개정된 원안법 103조 1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사업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관련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 김동환 사무관(044-20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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