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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방사청-KAI, 민군겸용 소형헬기 기술협상 타결” 관련 (‘15.4.15, KBS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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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KAI, 민군겸용 소형헬기 기술협상 타결” 관련

 

1. 기사내용

 

o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와 민군 겸용 소형헬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술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힘

   - 방사청은 5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예정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및 방사청 입장

 

o 기술협상 타결은 사업자 선정 및 개발의 본격 착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소형무장헬기의 경우, 방사청과 KAI간의 가격협상 단계가 진행 중이며,

   - 이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가  확정되어야만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가 가능함

 

 o 산업부는 KAI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상세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시행여부 결정(5월 예정)

   - 헬기 구성품의 국산화 정도, 핵심기술 확보방안, 감항인증 획득 등 다각적인 부분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증할 예정

 

o 동 사업은 민-군 연계개발사업으로써, 소형무장헬기(방사청)와 민수헬기(산업부) 모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 및 평가 단계를 통과해야만 계약 및 협약, 본사업 추진이 가능함


※ 관련 문의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이상준(044-203-4320), 최수연 사무관(044-203-4326)방사청 LAH체계팀장 김범석(02-2079-4990), 고석 중령(02-2079-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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