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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2조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국회문턱 못넘고 표류위기” (’16.3.16(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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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는 ‘14.3월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울산북항사업 SPC 설립, 제도적 기반 등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오일허브 정책 ‘표류’ 관련
 

동북아지역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석유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오일허브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 16.2월 IEA 기준, 세계 석유수요 9440만B/d 중 韓中日은 1782만B/d(18.9%) 차지
 

이미 ‘14.3월부터 상업 운영되고 있는 여수 오일허브(OKYC)경우 ’16.3월 현재 99.7% 계약을 보이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동북아 오일허브가 활성화 되면 대규모 국제 석유거래 시장이 성되고 이에 따라 한국 석유제품의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또한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는 국내 정유산업에 경쟁이 촉진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울산 북항사업 SPC 설립 지연’ 관련
 

□ 울산 북항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KOT(코리아오일터미널)’은 ’14.2월 설립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 유치활동 적극 수행 중
‘16.3월 현재 신규 투자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바, 주주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탱크터미널 착공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 KOT는 오일허브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영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제도개선 지연’ 관련
 

< 석유사업법 개정 >
 

‘석유제품 혼합제조(blending) 허용’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은 ‘15년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되어 대부분 쟁점 해소
 

ㅇ 다만 산업위 법안소위 일부 위원들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석유공사의 지분투자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여전히 국회 계류 중
 

* 반대이유 : 자원개발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석유공사의 투자 부적절
 

지난 3.4일 석유공사가 자체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물류 등 제도개선 >
 

□ 정부는 석유사업법 개정 이외의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외국적 선박의 내항간 운송시 용선허가 신고기간 완화(’14.3월 해수부 고시개정)
 

* 외항선이 내항간 운송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60일전 → 30일전으로 단축
 

②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14.9월 관세청 고시개정),
 

* 보세운송 허용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운송(석유류가 많이 활용)을 신규 포함
 

③ 탱크내 저장 유종변경시 신고기간 단축 (’16.1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석유류 등 저장탱크 품목 변경시 사전신고를 7일전 → 1일전으로 단축

 

인력양성 등 오일허브 인프라 사업 추진 관련
 

아울러 정부는 오일허브 성공의 핵심적 요소인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정유?금융?물류 분야 재직자 대상 트레이딩 전문교육과정 개설 (’16.3월~, 해외자원개발협회), 대학원과정 예비 트레이더 양성(’16.2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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