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상민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16-03-16
- 조회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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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126_(설명자료)(’16.3.16(수)_매일경제)[1]-수정.pdf [2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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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6_(설명자료)(’16.3.16(수)_매일경제)[1]-수정.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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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적 선박의 내항간 운송시 용선허가 신고기간 완화(’14.3월 해수부 고시개정) * 외항선이 내항간 운송을 할 경우 사전 신고를 60일전 → 30일전으로 단축 ② 파이프라인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14.9월 관세청 고시개정), * 보세운송 허용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운송(석유류가 많이 활용)을 신규 포함 ③ 탱크내 저장 유종변경시 신고기간 단축 (’16.1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석유류 등 저장탱크 품목 변경시 사전신고를 7일전 → 1일전으로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