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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원샷법’ 악용 견제장치 무력화하나” (’16.3.21(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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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사업재편계획 승인거부사유(일감 몰아주기 등)와 승인내용 공표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였다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시행령(안)에 포함된 승인거부사유는 법에서 열거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기사에서 우려하는 일감 몰아주기 유형 등은 현 시행령(안)의 승인취소 규정*(영 제15조)을 통해 충분히 방지 가능
 

시행령(안) 규정상 공표사항(영 제12조제2항)필요성, 주요내용, 이행일정 등이며 기사에서 지적한 제 사항들은 ‘주요내용에 포함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3.7~4.18) 중에 있는 바, 기사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예정. 끝.
 

※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 허정수(044-203-4830)
사무관 문경준(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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