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보도해명)“한중 FTA 100일 됐지만 관세혜택 못 받는 자동차” (‘16.3.28, 서울경제)

81

1. 보도내용(요지)
 

3.27일 서울경제신문은 “한중 FTA 100일 됐지만 관세혜택 못받는 자동차” 제하 기사에서
 

현대차의 한?중 FTA 활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중국공장이 수입하는 국산부품의 34%는 한?중 세관 당국의 HS코드가 서로 달라 관세인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중간 HS*코드가 상이하여 FTA 관세인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HS코드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하지만, 8~10단위 전체 HS코드는 FTA국가간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 HS코드(교역품목분류표)는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숫자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이하는 국가별로 각 국의 관세, 무역통계 등을 위하여 다르게 운용
 

**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 10단위, 중국, EU : 8단위
한?중간 HS코드가 달라도 한?중 FTA상 양허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국 HS코드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인하 혜택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확인과 관련 FTA협상시에 세계공통인 HS 6단위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운영되는 8~10단위 세번에 차이가 있더라도 FTA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는 한?중 FTA 발효를 전후하여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설명회, 원산지관련 컨설팅 강화, ‘수출입기업지센터’ 운영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또한, FTA1380 콜센터, 차이나데스크 등 각 FTA활용지원 기관에서는 관세율 상담시 일반관세, 한중FTA 적용세율, APTA세율, 잠정관세 등 중국에서 수입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비교하여 상담시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인증수출자 확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ㅇ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