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보도설명)손톱만 한 리튬배터리도 화재위험? 과잉규제 논란(’16.4.14. 연합뉴스)

81

1. 기사내용
 
정부는 소용량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에 대해 안전규제를 도입하여 블루투스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
 
* 그간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만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본만 적용하에너지 밀도 400Wh/L 기준을 삭제하고 배터리 용량에 무관하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ㅇ 전자담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모든 블루투스 기기에 인증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국제기준, EU 등 주요국가는 용량에 관계없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를 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용량 기준을 삭제함
 

* 그간 우리나라와 같이 용량을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용량 기준을 삭제한 것임
 
과거와 달리, IT, AV, 가전 등 소용량 리튬배터리 사용 제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배터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증가
 
소용량 리튬배터리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발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IEC 등 국제기구에서도 리튬배터리의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기준을 설정한 것임
 

*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도 보호회로 미장착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이 휴대하는 ‘전자담배, 소형 가전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한정
 

* 사람이 휴대하지 않는 드론, 전동보드류(personal mobility), 무선조종자동차 등과 고정형 가전기기, 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
 
시험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국내·외 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 휴대용 제품에 인증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이 필요 없
 
다만, 정부는 업계가 인증 준비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