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보도해명) ‘고용위기업종’ 지정 이견

81

1. 보도내용(요지)
 □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검토 중인 조선업종의 고용위기업종 지정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수당을 더 주는 것은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24일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위 기사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산업부는 조선업의 고용위기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단희수 (044-203-4330)
                                     사무관 김등용 (044-203-4333)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