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등용
-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 연락처044-203-4333
- 등록일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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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425 (해명자료) 조선업 위기업종지정(매경).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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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해명자료) 조선업 위기업종지정(매경).pdf [4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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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검토 중인 조선업종의 고용위기업종 지정 관련, “구조조정을 통해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수당을 더 주는 것은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24일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위 기사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산업부는 조선업의 고용위기업종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자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단희수 (044-203-4330)
사무관 김등용 (044-203-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