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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가 핵심 에너지시설인데 ‘집단에너지’ 이중규제 여전(’16.5.2.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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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일반 발전시설과배출권거래제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일반 발전업종과 분리하고 적정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병합발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해 LNG 개별소비세 인하
(48원/㎥ → 33.6원/㎥, 14.4원/㎥↓) (14.7.1~3년간)
 

* 집단에너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42원/kg 현행 유지 조치(발전사업자는 60원/kg으로 환원) (15.7.1)
 

*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기동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기위원회 의결 16.4.29)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중 RPS 적용대상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
 

* 전체 64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대륜발전, SK E&S 등 4개사(‘16.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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