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서류확인 등 당연한 일을…원전비리 방지대책으로 내놔(‘16.5.1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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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는 5.10일 원전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한수원, 한전KPS 등 5개 원전공공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
ㅇ 그러나 동 대책은 상당 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옮겨놓은 데 불과하며 기존대책을 반복한 것이라는 의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산업부가 5.10일 국회에 보고한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종합대책이 아니라,
ㅇ 한수원 등 5개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법상 의무준수를 위해 마련한 이행계획임
□ ?원전감독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책을 법제화 한 것으로, 원전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또는 기관 내규 수준으로 이행해 온 사항을 법적 의무로 강제화하고 이행력을 담보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ㅇ 예를 들어, 그동안 원전공공기관은 원전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 등 정부대책을 기관 내규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었으나,
ㅇ ?원전감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법적 의무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산업부의 공식적인 시정조치와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요구 조치가 가능해짐(법 제25조(시정조치 등))
□ 금번에 원전공공기관의 ‘운영계획’이 확정·보고됨으로써 기존 대책이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원전공공기관이 마련한 ‘운영계획’에는 기존 정부대책이 주로 반영되었으나, 전문가 검토(‘16.3.22~31)와 관계부처 협의(’16.4.29)를 거쳐 내용이 추가?보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