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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살균제 조사 법적 근거 없었다“는 산업부 ... 그 근거 없는 주장(’16.6.2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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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지난 5월 산업부는 한 언론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바닥·욕조·타일 등을 세척할 때 쓰는 세정제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살균제는 안전관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당시 보도해명 자료는 살균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상품목이 아니었다 라는 취지였음

 

ㅇ 품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범위가 ‘별표’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있음

 

관리대상 외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공법」제28조에 따라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복지부가 2011년 발표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해, 안전성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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