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미애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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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6-29
- 조회수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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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628 (설명자료) 연 60만개 팔릴동안 성분조사 안해...살균제 공범 정부(서울신문).pdf [19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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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설명자료) 연 60만개 팔릴동안 성분조사 안해...살균제 공범 정부(서울신문).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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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부처 간 엇박자를 낸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2012년 9월 PHMG·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KC)을 부여했다. 이 제품은 최근까지 판매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2016년 5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신발용 탈취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함.
ㅇ 2012년 10월 해당 기업이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생산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 KC신고를 했으며, 신고 당시에는 PHMG가 동 제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음. 이에 따라 KC를 받게됨.
* 2012년 7월부터 KC신고 시 업체는 시험검사기관에 ‘성분 및 배합비 자료’와 ‘유해물질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음.
ㅇ 이후 동 기업이 제품판매단계에서는 PHMG를 함유하여 판매하다가 환경부가 2015년에 해당제품을 적발했음.
* 탈취제를 포함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관리부처가 이관되었음.
ㅇ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조치 등을 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