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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年 60만개 팔릴 동안 성분조사 안해... ’살균제 공범‘ 정부” (’16.6.2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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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부처 간 엇박자를 낸 것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가 2012년 9월 PHMG·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PHMG가 함유된 신발용 탈취제에 국가통합인증(KC)을 부여했다. 이 제품은 최근까지 판매되다 환경부 단속에 적발됐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2016년 5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신발용 탈취제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함.

   

2012년 10월 해당 기업이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생산하고자 시험검사기관에 KC신고를 했으며, 신고 당시에는 PHMG가 동 제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신고하였음. 이에 따라 KC를 받게됨.

   

* 2012년 7월부터 KC신고 시 업체는 시험검사기관에 ‘성분 및 배합비 자료’와 ‘유해물질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음.

   

이후 동 기업이 제품판매단계에서는 PHMG를 함유하여 판매하다가 환경부가 2015년에 해당제품을 적발했음.

   

* 탈취제를 포함한 생활화학가정용품은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관리부처가 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조치 등을 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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