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미애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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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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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7.8)(해명자료)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의 옥시사태 우려(서울신문).pdf [12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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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해명자료)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의 옥시사태 우려(서울신문).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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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
□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식기, 야채·과일을 닦는 주방용 세정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일반 가정에서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