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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성분 모르는 ‘묻지마 세척제’... 제2 옥시 사태 우려” (’16.7.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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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

 

□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식기, 야채·과일을 닦는 주방용 세정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일반 가정에서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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