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기홍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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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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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전산과)_하계수급관련.pdf [20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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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전산과)_하계수급관련.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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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16.7.15) |
제목: “올 여름 최대전력,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관련
(7.14, 뉴시스)
□ “문열고 냉난방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13, 14조에 따라, 전력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예고를 거쳐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 (위반횟수별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이라도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난방 영업”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구청, 에너지공단,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여, “문열고 냉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임
< 참고 > 관련법령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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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3,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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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