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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충전장소 따라...춤추는 전기차 연료비(서울경제 A01,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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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휘발유차보다 40% 싸다지만 가정서 충전 땐 ‘전기료 폭탄’

   

ㅇ 일반 가전기기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경우 누진제가 적용돼 1kWh당 최고 약 709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전기차 충전은 주택용 누진제가 아닌 별도의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상기 기사내용은 통상적인 사실과 다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 소비자는 완속 충전기를 보유*하게 되며, 충전기 사용에는 누진제가 아닌 ‘전기차 충전 요금표’**가 적용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요건(대구, 대전, 포항 등): 완속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

**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하루를 최대/중간/경부하로 구분, 수요수준에 따라 차등적 요금 부과

   

ㅇ 차량 구매 및 충전기 설치과정에서, 차량 판매사와 충전기 설치업체가 소비자에게 ‘전기차 충전 요금’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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