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경준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833
- 등록일2016-08-03
- 조회수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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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803_(보도해명) 한화케미칼 공장 매각 '기활법' 혜택 첫 사례(문화일보).pdf [1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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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3_(보도해명) 한화케미칼 공장 매각 '기활법' 혜택 첫 사례(문화일보).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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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사업재편에 금융ㆍ세제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동 건이 ?기업활력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
ㅇ 동 사업재편은 ?기업활력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과잉공급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이 소급 적용될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업활력법?은 아직 시행 전(8.13일 시행예정)이므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은 물론 그 승인 여부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앞으로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신청하면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 계약 이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 등기 완료로 구조변경 행위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