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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화케미칼 공장 매각 ‘기활법’ 혜택 첫 사례 (문화일보 16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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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정부가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사업재편금융세제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동 건이 ?기업활력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

 

ㅇ 동 사업재편은 ?기업활력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과잉공급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이 소급 적용될 전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기업활력법?은 아직 시행 전(8.13일 시행예정)이므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은 물론 그 승인 여부도 결정된 바 없음

 

앞으로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신청하면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계약 이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 등기 완료로 구조변경 행위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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