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학엽
- 담당부서표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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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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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설명)KS인증 사고팔아도 제재 못해(동아일보).pdf [13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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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KS인증 사고팔아도 제재 못해(동아일보).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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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지난해 10월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강철이 현행 유효한 KS인증을 보유한 중국 신창다강철을 금년 6월 인수함
ㅇ 타이강강철의 철근 생산 인력이나 설비는 KS인증 취소 당시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가지게 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공장에 주는 인증제도로,
ㅇ 중국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강철을 인수했다하더라도,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KS인증제품이 아님
ㅇ 양도양수 및 공장이전되어 생산된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통해 KS인증 유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