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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파리협정’ 新 무역장벽 우려…산업부, 대책 고심 (’16.8.30.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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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유엔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이 향후 글로벌 통상분쟁의 기폭제가 될 우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해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 조치에 나설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기후변화대응과 무역 조치간 연계 가능성 검토 작업에 들어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파리협정은 ‘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협정에 해당하는 조약으로,

 ㅇ 각 국이 ’92년 협약에 규정된 기후변화와 무역조치간 연계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

     * 협약 3.5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파리협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쿄토의정서와 달리,

     * 2차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량 할당시 1차 교토의정서 초과배출량의 1.3배 만큼 차감하여 할당 등

  ㅇ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감축목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2년 주기) 투명하게 유엔에 보고하여,

    - 국제사회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해 이행을 촉진하는 체제임.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같은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하여,

  ㅇ 新기후체제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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