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연락처044-203-5080
- 등록일2016-09-26
- 조회수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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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해명)장관실 운영경비.pdf [1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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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장관실 운영경비.hwp [1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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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 장차관이 9월까지 장차관실로 허용된 예산 각목명세서상 기타운영비 규모(연 1,080만원)의 11배 수준인 1억 2,200만원을 지출
- 1,08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근거에 대해 산업부는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설명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설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장차관실이 사용 가능한 기타 운영비는 ① 장차관 비서실 운영비와 ② 업무관련자 축조의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지출임
ㅇ 비서실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을 지출하는 데 반해, 축조의금은 직원 및 업무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및 축조의금으로 사용하는 지출임
- 특히 축조의금의 경우 실?국장 명의로 지출하지 못하는 지출로서 조직을 대표하는 장차관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장차관실이 금년도에 집행한 기타 운영비는 예산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무실 운영비와 격무직원에 대한 격려, 축조의금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총합한 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