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대룡
- 담당부서원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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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9-26
- 조회수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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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0926 보도해명자료(방폐장 직권결정).pdf [22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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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6 보도해명자료(방폐장 직권결정).hwp [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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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가 당초 “주민반대를 피하려 공모한다더니”, “방폐장 부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항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우선, 정부입법(안)은 특정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백지상태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써, 정부가 부지를 일방적으로 직권결정하지 않음
- 정부입법(안)은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자체 공모,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필수절차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자체 공모”와 “주민의사 확인”을 반드시 거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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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지질조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정부의 일방적인 “직권결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오해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정부입법(안)은 만약의 경우 지자체 공모신청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지질조사가 가능하도록 장치를 두고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지질조사 실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보도내용처럼 “직권결정”이 될 수 없음
③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앞으로 가능한 많은 적합한 지역이 부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계획